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90 부가가치세과-390 부가가치세과390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본통칙 9-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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