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수준의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91 부가가치세과-391 부가가치세과391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공급,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및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
○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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