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인 종업원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10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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