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3. 5. 2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법규과-574 법규과-574 법규과574 20130521 201305 2013 05 21
요지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본문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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