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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3. 9. 1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법규과-1023 법규과-1023 법규과1023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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