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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9.

부동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법인세과-222 법인세과-222 법인세과222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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