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7.
과오납 관세환급금 반환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18 법인세과-218 법인세과218 20140507 201405 2014 05 07
요지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수입물품 공급업체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ㆍ거래명세서, 단가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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