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29.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법규법인2014-64 법규법인2014-64 법규법인201464 20140429 201404 2014 04 29
요지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10, 2009.0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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