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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4. 29.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규법인2013-559 법규법인2013-559 법규법인2013559 20140429 201404 2014 04 29

요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조세특례제한법」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가목에 따른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수시설에서 수행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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