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29.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수입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등
법규법인2014-97 법규법인2014-97 법규법인201497 20140429 201404 2014 04 29
요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회 주차장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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