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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47 부가가치세과-347 부가가치세과347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법규과-662, 2006.02.23)를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62, 2006.02.23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 (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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