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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30.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법규과-452 서면법규과-452 서면법규과452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A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반출하여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해당 재화를 구입한 사업장과 A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 중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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