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1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과-226 법인세과-226 법인세과226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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