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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3.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84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1.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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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84 20100323 201003 2010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