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29.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53 법규법인2014-53 법규법인201453 20140429 201404 2014 04 29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상장주식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 내국법인의 회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53 법규법인2014-53 법규법인201453 20140429 201404 2014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