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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4. 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4-101 법규법인2014-101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201404 2014 04 29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3]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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