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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4. 28.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법규부가2014-132 법규부가2014-132 법규부가2014132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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