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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5. 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4-159 법규부가2014-159 법규부가2014159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이하“해당주식”)의 보유자와‘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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