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8.
재취득한 리스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이하“해당사업자”라 함)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이하“해당자산”이라 함)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자산을 재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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