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5. 19.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서면법규과-499 서면법규과-499 서면법규과499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상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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