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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9.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가능

서면법규과-472 서면법규과-472 서면법규과472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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