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5. 15.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규법인2014-77 법규법인2014-77 법규법인201477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하는 건물(이하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그 내국법인이 소유한 신축건물 주변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지하철역의 출입구를 이동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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