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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8.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115 법규법인2014-115 법규법인2014115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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