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2.
증자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재재산46014-44 재재산46014-44 재재산4601444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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