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5. 21.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83 소득세과-283 소득세과283 20140521 201405 2014 05 21
요지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위 대가가 사실상 주식의 양도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71 (2010.7.5) 귀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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