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6.
사업양도에는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추가 종류변경도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80606 200806 2008 06 06
요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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