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27.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536 서면법규과-536 서면법규과536 20140527 201405 2014 05 27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정당시의 매입가액 상당액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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