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20.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제2항에 따른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부동산납세과-350 부동산납세과-350 부동산납세과350 20140520 201405 2014 05 20
요지
거주자가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 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한 경우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 201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 2012.01.13.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중 일부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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