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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30.

분양전환조건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납세과-300 부동산납세과-300 부동산납세과300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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