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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4.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이 새로운 주택인지 여부

서면법규과-365 서면법규과-365 서면법규과365 20140414 201404 2014 04 14

요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본문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각각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들은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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