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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2.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323 부동산납세과-323 부동산납세과323 20140502 201405 2014 05 02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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