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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2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51 상속증여세과-151 상속증여세과151 20140521 201405 2014 05 21

요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64,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4, 2008.12.10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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