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23.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및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1명만 가능한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54 상속증여세과-154 상속증여세과154 20140523 201405 2014 05 23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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