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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22.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152 상속증여세과-152 상속증여세과152 20140522 201405 2014 05 22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그 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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