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9.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상속증여세과-139 상속증여세과-139 상속증여세과139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같은 법 제76조(결정․경정)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