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18 상속증여세과-118 상속증여세과118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5%(1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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