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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133 상속증여세과-133 상속증여세과133 20140502 201405 2014 05 02

요지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2014.01.0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직후에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사가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사(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을이 B사의 주식지분을 전부 취득한 이후 가업의 요건은 위 1.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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