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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22 상속증여세과-122 상속증여세과122 20140501 201405 2014 05 01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79, 2011.10.13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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