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4. 28.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4-149 법규재산2014-149 법규재산2014149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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