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4. 4.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법규재산2014-67 법규재산2014-67 법규재산201467 20140404 201404 2014 04 04
요지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妻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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