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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5. 30.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서면법규과-554 서면법규과-554 서면법규과554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본문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5, 2014.5.3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5, 2014.5.30.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3안)이 타당함 <3안>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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