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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전시회 입장료, 부스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3 부가가치세과-443 부가가치세과443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보내드리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입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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