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8.
석유화학제품의 선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법규과-497 서면법규과-497 서면법규과497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외국법인과 석유화학제품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매수자가 되어 해당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실물공급없이 그 단가차액만을 정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미래의 일정시기에 자기가 생산 또는 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하 “선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도거래의 당사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이에 대한 차액만을 수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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