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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3.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201405 2014 05 13

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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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201405 2014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