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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법규과-508 서면법규과-508 서면법규과508 20140521 201405 2014 05 21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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