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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4. 28.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134 법규부가2014-134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단순히 그 지출을 대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질의1의 입장료 등 또는 질의2의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 등의 정산을 통하여 연간 또는 반기로 그 시기를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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