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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5. 14.

축산업자가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4-169 법규부가2014-169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201405 2014 05 14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면세사업을 확장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동식물관련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해당 시설 및 관련 인허가권 등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및 인허가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없이 동식물관련 시설을 단순히 매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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