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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5. 26.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소득세과-296 소득세과-296 소득세과296 20140526 201405 2014 05 26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364, 2012.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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