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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4. 18.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72 전자세원과-72 전자세원과72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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