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4. 4. 22.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규소득2014-37 법규소득2014-37 법규소득201437 20140422 201404 2014 04 22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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